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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품목 건기식 공전서 삭제
기능성 관한 구체적 자료 제출 미비
식약청은 올해부터 총 83종의 건강식품 원료 중 버섯류와 자라, 로열젤리, 화분, 효소, 효모, 식물추출물 발효제품 등 7종을 제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던 것.

식약청은 기능식품 공전을 재편하면서 기존 37개 품목군에 대한 일괄적 재평가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품목군의 경우는 공전에서 삭제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퇴출된 7개 제품군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살아남은 다른 품목들과 달리 기능성이 과학적이지 못한 애매한 표현이거나, 기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로얄젤리의 경우는 영양보급, 건강증진 및 유지, 고단백 식품 등의 기능성을 표시해왔으며 버섯 역시 생리활성 물질 함유, 건강증진 및 유지 등의 문구를 광고나 패키지에 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향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며 더 이상 기능성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들 제품에 효능을 표시하고 싶다면 새롭게 ‘개별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 기준규격형 건강기능식품인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혈행개선’이라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고, 표고버섯균사체 AHCC 등은 개별인정을 받아 ‘면역’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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