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지역에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돔배기(귀상어 고기) 11건을 검사한 결과, 메틸수은이 1.4ppm에서 2.2ppm 검출(기준 1ppm)된 4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부적합된 돔배기는 부산·대구·경북지역의 일부 마트 등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유통제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수입단계 메틸수은 검사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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