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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메가-3 보충제 경고 공문
연방공정거래위, 과당경쟁 따른 부작용 예방 조치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각종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발매하고 있는 11개 업체들에 16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게 하고 있다.

현재 발매 중인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들의 제품라벨 표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아의 두뇌‧시력 발달 및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능과 관련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과장된 언급으로 연방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

연방공정거래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이들 11개 업체들에 일차로 공문을 발송해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의 효과를 제품라벨에 과대표기하거나, 과장홍보하지 않도록 경고했었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들이 아동의 두뇌 발달과 인지기능, 학습력, 집중력, 정서, 기억력, 눈 건강, 시력 등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풀리지 않도록 요망했던 것.

연방공정거래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 북서부 워싱턴州 밴쿠버(캐나다 밴쿠버와 다른 도시임)에 소재한 한 내추럴 기능식품업체의 마케팅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 나온 예방 차원의 성격을 띈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의 회사는 연방공정거래위가 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제품라벨 표기내용을 변경하고, 모든 판촉물을 교체하는 등 꼬리를 내린 바 있다.

연방공정거래위는 이번에 11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2주 동안의 말미를 허용했다. 이 기간 동안 관련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나가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마련해 발송토록 한 것.

아울러 앞으로도 제품효능과 관련해 계속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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