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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자 위한 위생상태 점검 안내
식약청,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활용 매뉴얼 제작
식약청은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식품 수입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식약청은 동 제도에 관심 있는 식품 수입자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ㆍ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수입자가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해 해외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할 때 필요한 기본 사항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료 검사ㆍ보관 분야 △시설 분야 △공정관리 분야, △완제품 품질관리ㆍ보관 분야 △소비자 정보 분야 △훈련 분야 등 85개 항목에 대한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등 이다.

식약청은 수입자가 이번 매뉴얼을 통해 수입식품 제조과정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본 매뉴얼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 게재해 누구나 참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07,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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