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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빈산 ADI 이내 식품 섭취시 안전
식약청, 식품첨가물 소르빈산 Q&A 제공

소르빈산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 이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을「25mg/kg·bw/day」로 설정한 바 있다.

소르빈산류는 국내 허용된 보존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존료로 주로 절임식품·건포류·건조저장육 등과 같은 제품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첨가물정보 시리즈(III)’로 합성보존료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르빈산을 주제로「알기 쉬운 식품첨가물 Q&A」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소르빈산류는 곰팡이·효모·세균 등 광범위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자연계에도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소르빈산이 함유된 식품을 인체안전기준치인 ADI(25 mg/kg·bw/day)에 도달하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성인(60kg)의 경우 소르빈산이 함유된 50g짜리 조미건어포(소르빈산 269ppm 함유 시)는 하루에 111봉지를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된다.

식약청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르빈산류이 첨가·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고시된 명칭인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또는 「소르빈산칼슘」과 용도인 「합성보존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08,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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