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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나엽' 변비차 판매 업자 적발
식약청, 위경련ㆍ구토 등 부작용 우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만든 변비차(茶)를 제조ㆍ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茶)’를 판매한 김모씨(여, 53세)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남, 43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식품위생법 제7조와 약사법 제47조를 위반했다.

조사결과 제조업자 김씨 등은 ‘09년 7월부터 ’10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해 ‘영녹차(다류)’제품 6,325개(2gX25포, 2,770개, 2gX50포, 3,555개), ‘청녹차(다류)’제품 4,246개(1.2gX50포/개)를 제조했다.

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동 제품을 시가 9천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정 식ㆍ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7,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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