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의 정밀검사 대상 품목이 현행 275개 품목에서 120개 품목을 추가해 39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품목은 앞으로 국내에 반입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른 정밀검사를 거쳐 합격해야만 시중 유통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공고했다.
식약청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했다"며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한약재의 규격을 시험하는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과루인을 '괄루인'으로, 자초를 '자근'으로 각각 명칭을 개칭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