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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튀김가루서 생쥐 발견
식약청, 해당제품 유통ㆍ판매 잠정 금지 조치
식약청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ㆍ생산해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 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10. 09. 16일까지로 전량 자진회수토록 했고,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 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해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 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는 신속하게 실시해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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