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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7품목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식약청,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 발간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은 국내 식품위생법이 ‘62년에 최초로 제정·공포되면서 처음으로 식품첨가물 217품목이 지정되었으며, 현재 607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이 각각 관리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산업 규모도 ‘60년대 29개 제조업체 규모이던 것이 ’00년대 319개 업체 6천5백억원으로 성장하였고, ’08년도에는 545개 업체, 생산실적 9천9백억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 주요 개정내용과 경과조치 등 국내 식품첨가물의 관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관리 정책의 기조는 전 세계적 추세인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66년 11월에는 합성감미료인 「둘신」, ’73년 1월에 합성보존료인 「살리실산」, ‘91년 5월에 훈증제인 「에틸렌옥사이드」, ’04년 7월에 「꼭두서니색소」가 각각 지정취소 된 바 있으며, 최근 5년간 국내 사용실적이 없거나, 제외국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콘색소, 땅콩색소, 누리장나무색소」가 ‘09년 7월에 지정취소 된 바 있다.

아울러, 탤크를 포함한 국내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해 납, 카드뮴 등 개별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개정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편람이 식품첨가물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용매체로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식품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식품첨가물에 대한 다양한 계층별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16,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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