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민주당ㆍ복지위)은 일반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의안번호 1809487)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해당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관련 법안의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허위표시규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청이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처벌 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의원은 “시중 일반식품 중에 특별한 효능도 없고, 과학적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많은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식품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악화 및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04,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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