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한데 대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하면 어떤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복지부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이는데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는데 의료법뿐만 아니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을 따져 봐도 법인 형태를 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다는 것.
이 단체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하여 실시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인의 영리투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출자한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비영리법인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병원을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49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휴게음식점 영업과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아주 까다롭게 규제해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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