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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 치료비 국가 지원
앞으로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이 정부 차원에서 가동된다. 특히,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등록, 진료 및 복약관리 등이 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정의되고,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인적사항, 진료ㆍ투약정보 등이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전염성결핵환자가 생계문제 등을 이유로 강제입원 및 지속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될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1일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에서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함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결핵사례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이 실시되면 결핵환자 신고율 및 치료성공률의 향상과 함께 약제내성결핵(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내성결핵)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결핵으로 인해 입원명령을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인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게 해야 하는 생활보호조치의 대상 등 생활보호조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보호조치의 요건을 주소득자가 입원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소득원 상실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지원 금액의 산정방법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부양가족의 생계문제 등을 이유로 전염성결핵환자가 입원 및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막고, 결핵 치료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염성결핵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또한 크리스마스씰 모금은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모금실적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모금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모금액의 총액 및 모금액의 사용 명세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치료비 및 약제비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해 결핵퇴치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일본 4배, 미국의 22배)로 후진국 수준인 가운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후진국 전염병인 결핵 유행국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이 저평가되고, 국격을 떨어뜨려 선진국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의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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