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진료비 공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앞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할 경우, '면허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이하 '리베이트') 등을 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케 하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로 완화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토록 하되,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조치토록 했다.
특히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등을 취득하면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에 의해 행정처분된다. 즉,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자격정지 10개월 △벌금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개월 자격정지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자격정지 2개월 등으로 구체화된다.
아울러 선택진료(일명 '특진')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현행 특진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의료자원과(02-2023-7322)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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