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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위임 특진신청서 문제없어'
서울고법, 특진 대형병원 공정위 상대 일부승소
'자격 없는 의사 특진은 위법'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주요 대형종합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일부승소했다.

반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 선택진료(이하 '특진')를 맡긴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지난 24일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이 "적법한 선택진료비 징수에 대해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길병원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처럼 선택진료비에 대한 정당성과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둘러싸고 감독당국과 법정공방을 벌인 대형병원들이 사실상 승소함으로써 이번 소송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주진료 이외 진료지원과(마취, 영상진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으면서 따로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체를 주진료 때 선택한 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익한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진료과 의사 선택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까지 결정하는 것을 환자 의사에 따른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은 '05년부터 '08년까지 포괄위임 방식의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했으니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병원 환자들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이 사용한 선택진료 신청서에는 서명 바로 앞 줄에 '선택진료비 부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다만 "길병원은 포괄위임방식의 선택진료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아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을 침해했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케 했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패소 판결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자격부족이나 부재중인 의사까지 선택진료의사로 포함시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병원들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09년 9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수년간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주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진료지원과에서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한 행위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병원들은 "환자가 주진료과를 지정하면 이를 진료지원과에 대한 포괄 위임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받은 4개 병원 이외 여의도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은 내달 16일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 심리로 변론이 진행된다.

선택진료란 종전 '특진' 용어를 2000년 개칭한 것으로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대신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의 인정 후 10년이 지난 의사나 면허취득 후 15년이 지난 치과의사 등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에 기본 진료비 외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들 대형병원이 임의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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