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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 변화 따른 '특화병원' 도입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 제정제도'가 올 1월말부터 도입된 가운데 9개 질환과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이 오는 10월께 지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은 중간허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질환 등 서비스 유형별로 전문화하고,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해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라며 17일 이 같이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 욕구를 충족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로 전문화된 병원을 육성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대상 9개 질환은 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 및 화상이며, 9개 과목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등이다.
복지부는 추후 지정계획 공고 및 평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전문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병원 지정 시 광고허용 등 홍보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의, 진료실적 등을 평가하고, 전문병원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 개발('11~'12년)을 토대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질환·과목 외에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제공기능, 대상고객, 진료방식 등 여러 차원에서 서비스를 특화한 병원(특화병원) 유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화병원(예시)의 경우, △'기능·고객 특화 모형'으로 호스피스병원, 게임중독치료병원, 중환자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을 △'협력진료 특화 모형'에는 다학제간 공동진료센터, 양한방협진센터, 지역순회진료병원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향후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중에 특화병원에 대한 모델 제시 및 관리·분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거점병원 육성 및 다양한 협력모형을 개발키로 하고, 자원분포와 이용행태를 기초로 의료권을 재설정하고 의료취약지를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인 가운데 국립대병원과 인력교류, 건강보험수가상 우대(가산)조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의료권 설정 및 거점의료기관 모델이 개발·육성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등 법적근거와 운영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아울러 영세성, 경영난 등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모형이 개발·확산된다. 이를 위해 기관간 인력교류, 시설·장비 활용, 환자 의뢰회송이 원활한 개방형, 취약지 의원들을 지원하는 지역중심형 등 다양한 모형이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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