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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전문병원' 평가기관 지정
올 하반기 지정 예정…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상대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병원제도는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올 1월 31일부터 제도가 시행돼 금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지정 신청을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21개의 특정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표 참조>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심평원은 이러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정확히 통보해야 하며, 진료비 심사청구도 퇴원 다음주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식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관련 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심평원 전문병원평가부(전화 2182-8651, 8654)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 지정공고 직전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Q&A 자료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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