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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15%-MRI 30%-PET 16% 인하 추진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동네의원 다빈도질환(경증)에 관해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원가병동 요인이 발생한 영상장비 가운데 CT는 15%, MRI는 30%, PET은 16%를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계동청사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의원다빈도질환(경증)에 관해 인상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소위에서 제안한 본인부담률 인상폭은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약제비의 외래본인부담률 연계 방안이 당초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건정심 논의 내용을 받아들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종합병원(30%→40%)과 상급종합병원(30%→50%)에 한해 인상하는 한편 인상폭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수용성을 고려키로 했다.
가입자 대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환자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은 작년 7월부터 건정심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돼 먼저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며, 선택의원제 등 다른 정책은 준비중에 있으므로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키로 했다.
특히, 환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하고, 입원환자 또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안건인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CT는 15%, MRI는 30%, PET은 16%를 각각 인하하는 방안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이 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사안은 오는 28일 개최될 건정심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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