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 '2011년 시행계획' 심의
올해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한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저출산이 7조4000억원, 고령화 5조6000억원, 성장동력 1조5000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계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지난해의 12조4000억원에 비해 16%(1조9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양육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등에 따른 것.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말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 총 231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각 과제별로 금년 추진내용 및 시기 등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저출산 분야는 총 95개 과제로, 일·가정 양립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7월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3월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3월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화 분야는 총 78개 과제로, 신규 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를 부여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국회 계류 중)을 추진하고, 당뇨병치료제 급여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2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동력 및 제도개선 분야는 총58개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7월에 확정 발표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통계개편안을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제2차 기본계획의 과제들이 수립 당시의 취지대로 충실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22일 출범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의 사회적 논의를 참고로 기본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용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제2차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일가정 양립 등 출산 양육에 유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국민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 시행계획' 세부내용을 최종 정리한 뒤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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