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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경증환자 50% 인상
절감재원, 의원 이용환자 본인부담 경감 사용키로
복지부 건정심 28일 의결…7월 시행예정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오는 7월부터는 5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계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인상폭은 상급종합은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오른다.

특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중에 확정키로 했다.

다만, 가입자 단체(농민단체,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노총)는 환자 부담만을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선 추진중인 선택의원의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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