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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추가 촬영률' 69% 급감
'08년 21.5%→'10년 6.7%로 14.8%p 감소
슬관절치환술 증가율 33% 감소-척추수술 17% 줄어
심평원, 501억 재정 절감…올 13개 항목 집중심사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별집중심사'로 'PET(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률'과 '슬관절치환술 증가율' 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PET에 대한 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촬영률이 21.5%('08년)에서 6.7%('10년)로 14.8%p 줄어, 실시 전에 비해 69%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도 종합병원급이상에서 슬관절수술 등 12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 슬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 증가율이 줄어들었고 PET 추가촬영률 등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있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뒤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PET'은 암 환자의 병기설정 및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추가촬영의 경우 1회 촬영만으로 정확한 병변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추가촬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09년부터 집중심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촬영률이 21.5%('08년)에서 6.7%('10년)로 줄어 실시 전에 비해 14.8%p(69%) 급감했다.

'슬관절치환술'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집중심사를 펼친 결과, 청구건수 증가율이 연평균 15%에서 10%로 줄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증가율이 연평균 7.6%에서 6.3%로 감소했다.

또한 '약제 다품목처방'의 경우, '07년부터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펼친 결과, 1회 처방시 13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63%('07년)에서 0.42%('10년)로 33% 감소한 점에 착안, 올해부터는 1회 처방시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속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 결과,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재정절감추정액 501억원) 크므로 올해에도 3차원 CT 등 13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우선 필요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과 척추수술은 7개 지원에서도 공통과제로 선정해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평원은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높은 심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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