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해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이며,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중 1/2을 경감받아 진료비 또는 약 조제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5만2000여 명(등록기준)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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