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5:1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담낭암수술' 수가산정 등 8항목 공개
호르몬대체요법 유방촬영 급여 '인정'
심평원, 4월부터 적용

앞으로 '담낭암' 상병에 담낭악성종양 절제와 함께 타 수술이 병행되는 경우, 수술내역 및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상 변연절제 범위를 초과하는 간절제술이 확인되거나, 담도절제 후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간절제술 및 담도장문합술에 대한 수술료가 인정된다.

또 '담관암' 상병에 담도종양수술-악성(근치적담도절제)와 동시에 산정한 간내담도장문합술, 담도장문합술은 수가가 인정되지 않으나, 간절제술(3구역절제, 간엽절제 등)은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이 같은 내용의 8항목 (12사례)에 대해 31일자로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사례는 △담낭암 및 담도암 수술수가 산정방법 △S4, S5, S8 간구역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폐경기증후군에 호르몬대체요법(HRT) 시 사전 및 추적검사로 시행하는 유방촬영 △바이러스성 사마귀에 병변내 주입요법 시 수가산정방법 △Nasal CPAP 수가산정방법 △척추수술 및 골대체제 인정기준 상의 골밀도검사 결과 적용방법 등 8항목 12사례이다.

공개사례 중 폐경기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사용되는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시 사전 및 추적검사를 위한 유방촬영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토록 했다.

심평원은 그 근거로 ‘여성호르몬요법 시행 전에 유방촬영술,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등은 기본검사로 실시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도 여성호르몬요법을 실시 중인 환자는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위한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HRT를 실시하는 모든 환자의 유방촬영을 인정키로 했다.

또 그간 수가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던 간절제술 중 중앙이구역절제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수술방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3구역절제(trisegmentectomy)로 인정된다.

신경전도검사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측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는 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했을 때, 다발성 홑 신경염 등을 꼽았다.

염증성 다발신경병증(길랑-바레 증후군) 등과 같이 양측 대칭성으로 병증이 진행되는 질환은 편측 신경전도검사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양측 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주로 편측으로 발생하므로 신체검사 상 양측성을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측 신경전도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번 심의사례 중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을 위해, 국내 허가사항과 일부 외국 의․약품집 내용 상이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분에 대해 임상의학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전산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31, 11:3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