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심평원, 4월부터 적용
앞으로 '담낭암' 상병에 담낭악성종양 절제와 함께 타 수술이 병행되는 경우, 수술내역 및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상 변연절제 범위를 초과하는 간절제술이 확인되거나, 담도절제 후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간절제술 및 담도장문합술에 대한 수술료가 인정된다.
또 '담관암' 상병에 담도종양수술-악성(근치적담도절제)와 동시에 산정한 간내담도장문합술, 담도장문합술은 수가가 인정되지 않으나, 간절제술(3구역절제, 간엽절제 등)은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이 같은 내용의 8항목 (12사례)에 대해 31일자로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사례는 △담낭암 및 담도암 수술수가 산정방법 △S4, S5, S8 간구역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폐경기증후군에 호르몬대체요법(HRT) 시 사전 및 추적검사로 시행하는 유방촬영 △바이러스성 사마귀에 병변내 주입요법 시 수가산정방법 △Nasal CPAP 수가산정방법 △척추수술 및 골대체제 인정기준 상의 골밀도검사 결과 적용방법 등 8항목 12사례이다.
공개사례 중 폐경기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사용되는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시 사전 및 추적검사를 위한 유방촬영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토록 했다.
심평원은 그 근거로 ‘여성호르몬요법 시행 전에 유방촬영술,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등은 기본검사로 실시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도 여성호르몬요법을 실시 중인 환자는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위한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HRT를 실시하는 모든 환자의 유방촬영을 인정키로 했다.
또 그간 수가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던 간절제술 중 중앙이구역절제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수술방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3구역절제(trisegmentectomy)로 인정된다.
신경전도검사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측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는 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했을 때, 다발성 홑 신경염 등을 꼽았다.
염증성 다발신경병증(길랑-바레 증후군) 등과 같이 양측 대칭성으로 병증이 진행되는 질환은 편측 신경전도검사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양측 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주로 편측으로 발생하므로 신체검사 상 양측성을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측 신경전도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번 심의사례 중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을 위해, 국내 허가사항과 일부 외국 의․약품집 내용 상이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분에 대해 임상의학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전산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