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정책과와 건강증진과·복지급여권리과·장애인연금팀이 신설되고, 보건의료분야 조직이 재정비됐다.
특히, 암정책과는 질병정책과로 통합됐고, 종전 질병정책관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질병정책업무 및 공공의료·응급의료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친서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금연·비만·영양관리 등 건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조직을 대폭 정비했다.
보건의료정책실내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질병정책업무 및 공공의료·응급의료 업무를 함께 수행토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와 연계해 감염병·암 등 만성질환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건강정책국내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정신건강정책과'를 건강정책국(종래 질병정책관)으로 이관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갖췄다.
또한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정책과'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일부 업무를 가져오고 새로 도입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기관인증제 관련 사안 등을 맡게 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과가 관장하던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 관련 사항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관련 사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의료소비자의 권익ㆍ선택권 보장 △의료분쟁 조정 △의료기관 평가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인정 및 제도개선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종래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세밀히 살펴서 보호하는 '맞춤형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권리과'가 신설됐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팀'이 생겼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서민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희망본부'를 구성하고 '나눔정책 TF', '독거노인 사랑잇기 TF', '장애인 활동지원 TF' 등을 신설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민정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체감도 높은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복지부(소속기관 포함) 편제는 4실 3국 15관 1대변인 65과(739명)에서 4실 3국 15관 1대변인 66과 1팀(746명)으로 확대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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