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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노인장기요양수급자 35% 갱신 당부
올 4~6월 중 갱신대상자 신청 서둘러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시 서비스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 4~6월까지 3개월간 전체 수급자의 35%(11만1675명)가 노인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 수급자를 대상으로 갱신신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3주년을 맞아 노인인구(545만9319명)의 5.8%인 31만5000명(올 2월기준)이 수급자로 판정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중 4만8000명의 수급자가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오는 4월이면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68%(21만2790명)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가 71%(22만4951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처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가 교부되고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2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수급권을 재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건보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장기요양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4~6월까지 3개월간 전체 수급자의 35%(11만1675명)가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업무가 집중될 예정이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하거나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해 기한 내(현재 기준 유효기간 종료일 '11년 5.1~6.30)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0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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