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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이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식약청 등 범정부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간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했다.
반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자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여해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가졌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또한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刑)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라며 "이 법의 시행이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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