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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등 8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를 정지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 중앙회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에서 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했다.
또한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양승조 의원 수정안)은 치과기공소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해 치과기공소 개설을 원활히 하는 대신,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불법․부정 치과기공물의 유통 및 의무위반 사항 등을 예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안'(이범래 의원 수정안)은 실종아동 등 발생시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공개수색·수사체계(앰버경고시스템 근거)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수사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등을 이용해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위헌판결된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안전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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