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 내용을 지난 1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새 흡연 경고 문구는 이 달부터 사용된다.
담뱃갑 앞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또한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표시된다. 이전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러나 '담배연기에는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앞뒷면 하단 경고문구는 그대로 사용된다.
새 문구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8년에 확정한 3가지 문구 가운데 2번째 적용 대상으로, 2013년까지 2년간 사용된다. 한편 종전의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오는 9월까지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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