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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보료만 인하 '형평성 논란'
국민에겐 복지포인트 건보료 부과…공무원은 면제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민간기업 복리후생비에는 여전히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파탄 위기를 강조하며 건보료 인상을 밀어붙여온 정부가 정작 공무원들의 건보료는 인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10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복지포인트는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에 쓰이는 경비여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건보료를 지금보다 월 2~3만원 덜 내게 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공무원의 '월정 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조치다.

현재 복지포인트는 전 공무원에게 중앙부처의 경우 연평균 5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는 1인당 연평균 173만원씩, 부산시는 최고 1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월정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매월 30~75만원씩 지급되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이런 돈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니라 예산지침 등에 의해 지급되고, 명목이 복리후생 또는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경비이지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의 경우, 복지포인트 연간 55만원과 월정직책급 40만원 등이 보수에서 빠져 이달부터 건보료를 월 2만5000원 정도를 덜 내게 됐다. 지금까지 추가로 낸 공무원 건보료는 이의신청을 받아 환급을 결정할 예정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분이 그 대상이다.

문제는 공무원과 회사원의 월급 체계가 달라 민간기업에서는 월정 직책급과 특수업무비, 맞춤형복지비가 보수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의 복지급여가 건보료에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법제처에 공무원에 한정된 유권해석을 의뢰해 민간 기업의 보수 문제를 다시금 따져봐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전국 각 지사에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등은 공무원 건보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을 환불해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건보공단은 공무원 보수에서 복지포인트 등을 뺄 경우 줄어드는 건보료가 매년 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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