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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여전
금품·향응 제공 100여건 제보-약값 할인 관행 여전
관광 목적 해외여행 경비 제공-제3자 명의 카드도 이용
복지부, 4월 중 문전약국·도매상 15곳 집중조사

정부가 의약계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 달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나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불법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타개할 지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이나 됐지만 그 이후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보가 100여건 접수됐다.

이처럼 쌍벌제 시행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부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고는 하지만 금품이나 향응 제공과 수금시 약값 할인 등의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은 뒷거래 유형으로는 우선 대구지검의 기소로 최근 1심형을 받은 제약사의 경우 요양기관에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형태로 금품을 제공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수사단에 적발된 일부 제약사들은 의사에게 전자제품과 공연티켓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복지부의 의약품유통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도매상과 제약사들은 2∼10%가량의 수금액 할인과 함께 약값의 0.5∼3%에 해당하는 포인트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대형병원 앞에 있는 '문전약국'과 도매상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검찰에 개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일부 제약사가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의사한테 줘서 쓰게 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4월 한 달간 문전약국과 도매상 15곳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검찰에는 제약사 관련 20여건, 의료기관 관련 100여건의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제약사들의 매출이 오르는데 손 놓고 있을 제약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리베이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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