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이용량 따른 건보료 부과방안' 용역발주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이용 횟수 등 의료이용량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등 부과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의료 이용량 또는 외래이용 횟수 등에 따른 건보료 부과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유도,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이용량에 따른 건보료 부과 방안' 연구용역과제를 지난 11일 발주하고 내달 17~23일까지 입찰서류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구내용에 따르면 우선 가입자의 질병별, 연령별, 소득분위별 등 의료이용량 등 행태를 분석하고, 이런 질병 특성을 분석해 건강관리로 의료이용량을 줄일 수 있거나, 예방가능한 질병군 분류를 통해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다.
또 의료 이용량에 따른 건보료 차등 부과 필요성과 함게 논리적 타당성을 개발하고 차등 부과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차등 부과 방안 마련을 위해 공단은 소득비례 보험료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등 부과방안을 적용 시 건보재정을 추계하고 새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 자료 확보를 모색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에 비례한 외국의 건보료 부과 방법 및 논리 등도 참조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이며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류는 건보공단 총무관리실(506호)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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