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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소병원 '컨설팅·교육비' 지원
기관당 4000만원…29일 6개소 선정 예정
300병상 미만 비영리법인 의료기관…20일까지 공모

보건당국이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당 4000만원이 지원되는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 사업' 지원대상 병원 공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역량을 강화해 다양화·전문화·고급화되는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병원 컨설팅ㆍ교육지원 사업' 지원대상 병원을 20일까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HM&컴퍼니ㆍ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수행기관으로 300병상 미만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정부·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일부를 출자해 설립한 특수법인 의료기관 등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총 2억400만원의 재원을 마련, 선정된 병원에 기관당 총 컨설팅 비용의 85%인 4000만원(병원 자부담 15%)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병원 수는 총 6개소로 의과 4, 치과 1, 한의과 1개 기관이다. 단, 치과ㆍ한방병원에서 지원이 없는 경우 의과에서 전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의 방향은 중소병원 컨설팅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핵심으로 하되, 이를 위해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시행한 뒤 개선안을 제시해 주요 세부추진전략과제를 도출, 해당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지원컨설팅 및 교육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효과가 높은 중소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병원의 병원별 경영상황 및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 경영진의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평가는 1단계 경영 및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정량적 서류평가에 이어 2단계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의지와 컨설팅에 따른 변화 가능성,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및 활동 등을 관점으로 정성적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심사에서 최종 지원기관 수의 1.5배수인 10개소 내외(의과 6, 치과 2, 한의과 2)의 병원을 선정하고, 2차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단계별 점수를 합산, 최종 6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모 기간은 오는 20일 18시까지며,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2-2023-8808)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2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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