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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인센티브시범사업 약품비 둔화
심평원, 저가약 처방-처방행태 개선 유도
상기도감염(감기 등)의 경우 외래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 '외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 분석결과(효과)를 15일 내놨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1반기('07년 하반기 대비 '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였으나 시범사업 2반기('08년 상반기 대비 '09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시범 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2.39%p 낮았다.

이 같은 양상은 환자구성 및 의사연령 등 관련요인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동일했다.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같은 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반면,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보다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줄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을 전국의 전체 표시과목 의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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