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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발효 허위 과장광고 첫 구속
홈쇼핑·위성방송 통해 조직적 허위 과장광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홈쇼핑 업체등이 유명연예인 의사 교수 등을 동원하여 품질과 효능 입증이 안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3개 홈쇼핑업체 대표를 입건하여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광고테이프를 제작하여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산재한 위성방송과 종합유선 등을 통해 제조원가의 14배까지 부풀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하였으며 해외에 있으면서 귀국을 미루고 있는 1명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는 등 27명을 입건하고 미심의 광고테이프 방송업체 대표 10명을 방송위원회에 통보조치 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이 들은 올 2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건강(주) 제조 관절염 완화 건강기능 식품인 ○○○○ 6만5천박스를 박스당 6만2천160원에 (주)○○ 홈쇼핑 등에 공급하면서 유명 탤런트와 의사 대학교수 등을 동원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 테이프를 제작한 다음 방송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지역케이블 방송 및 홈쇼핑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 한 후 콜센타의 주문전화 접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1박스에 14만8천원씩 받고 6만5천박스 96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89억원의 판매이익을 취한 자들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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