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상대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외래처방총액절감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개원의 대상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평가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치고 병원급 이상 적용에 대한 용역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 신봉춘 사무관(보험약제과)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병원급 이상이 처방하는 비중이 높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병원급으로 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은 병원의 외래처방이 전체 외래처방의 47%를 차지고 있으며, 병원 외래처방이 의원급 처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르면 올 상반기 연구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도입이 가능한 (제도를) 개발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병원급 확대 부분에 대해 병원협회도 적극적이어서 내년 쯤 사업파트너로 용역 개발할 때 좋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개원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오는 6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신 사무관은 "사업에 대한 지급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를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처방행태 변화로 약품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심평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약제비를 줄여야 한다는데 의사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 인센티브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의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약 처방을 제약하는 방법보다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저가약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저렴한 약을 쓰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는 임상적 효과를 담보한 약을 쓰기를 원한다"며 "의사들에게 확신을 준다면 약제비 절감 효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장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처방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병협에서는 내부적으로 병원급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인센티브제가 병원에 도입되면 지급대상 주체에 대한 모호함(의사-병원) 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현 제도가 전년 대비 절감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책정하는데 병협에서는 절대지표를 설정하고 그 이하의 약품비 처방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작년 10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을 전국의 전체 표시과목 의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1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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