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올해 신규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타의료기관 진료 등에 대한 처벌사례 등 복무·윤리 내용을 강화한 중앙직무교육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8~19일 양일간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복무·윤리 내용을 강화한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하고, 20일 16개 광역시·도에 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의료체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국가예방접종정책 등 공공보건일반에 대한 강의가 이뤄지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복무 규정 및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 시행된다.
의약품 리베이트, 타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기존 처벌 사례와 관련 법령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 등을 상세히 알리고, 공공보건인력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지니는 법적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선배 모범 공중보건의사의 강의시간을 마련해 근무 환경 및 일반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복무규정에 대해 소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공공보건 전반의 내용과 복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직무교육은 매년 4월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과 809명, 치과 189명, 한의과 320명, 총 1318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근무지역은 공중보건의의 희망지역에 대한 무작위 전산배치로 결정되며, 배정 결과는 20일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http://phi.mw.go.kr)와 ARS(02-700-2270)을 통해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