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약제비 인상(본인부담분)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0개 경증질환군에 대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키로 한 바 있다.
이처럼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약값 인상 시기가 당초 7월에서 9월로 늦추진 것은 지난 8일 출범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 제도의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올 8월까지 가동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으로 규정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장루와 요루용품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해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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