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정신과 정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의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의에 따른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를 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한다.
조사에서는 또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본은 1987년 자의 입원율이 10% 미만이었지만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실태가 폭로된 후,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하면서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는 대신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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