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침흡인세포검사상 불확실 소견을 보이고 임상적으로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갑상선 유두암 원인변이 유전자(BRAF) 검사(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시술방식이 신의료기술로 추진된다.
또 타액선 질환 진단 및 타석 제거와 타액선관 확장 시술방식인 '타액선 내시경술'도 신의료기술로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4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 신의료기술로 추진되는 방식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면역형광법) △갑상선 유두암 원인변이 유전자(BRAF) 검사(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타액선 내시경술 △COL10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4건이다.
이 중 급성 신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면역형광법)'는 대상자의 체외에서 이뤄지는 검사로, 검체 채취 등의 과정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 안전한 검사로 판정됐다.
또한 이 시술방식은 기존검사와 비교시 급성 신손상을 조기에 감별하는데 대한 진단 정확성이 우수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슈미드형 골간단부 연골 이형성증 의심환자'에게 실시하는 'COL10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시술방식은 슈미드형 골간단부 연골 이형성의 원인이 되는 단일유전자인 COL10A1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판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조회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자원정책과(2023-7304)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2174-2861~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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