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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피해, 연 1조 안돼'
'인하율 등 과대포장'…모니터링 지속
류양지 과장, 대한약학회 심포지엄서 밝혀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측에서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방안으로 인해 1조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적적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정책과 제약산업'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과장은 이날 "복지부는 약가인하 피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제약협회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크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외부에 비치는 측면이 과대포장된 것으로, 실제로는 인하율이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지만 결과를 보면 충격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특히, 약제비의 비중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제비의 비중이 갖는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약제비도 부담을 안할 수가 없다"며 "약가산정방식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은 퍼스트 제네릭 출시 이후 약가가 80%로 줄어들고 이후 제네릭들도 약가가 하락되는데, 이 같이 계단식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과장은 "정말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도출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것을 잘 조절해서 건보재정의 건전화라는 목표를 성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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