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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주·인천에 '영리병원' 도입
의료분쟁조정원 설립-약국 대형화 유도
▲ 윤 증현장관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정부가 연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약국 등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만들고 실태조사와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전담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 계류중인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6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현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뒤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지만 이 조차 관련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교육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가능한 한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병원, 의료기기회사, 제약사 등이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하는 해외진출 패키지형 모델이 개발된다. 코트라, 수출입은행,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협의, 일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지원 제도를 패키지형 병원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원을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의료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할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와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입국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이나 유치기업의 보증과 병원비 입금 내역서만 있으면 비자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기업의 업무를 확대해 항공권 구매와 숙박알선도 할 수 있게 열어줄 예정이다. 미국, 일본, 중국 외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 6개국과 환자송출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이나 해외지소 운영비, 현지 사무공간 제공 등 각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가정상비약 심야·휴일에도 쉽게 살 수 있다= 법인 설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약국도 합명회사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많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휴일, 심야 시간대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키로 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상시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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