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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전문위원 '병상수 관리, 정책적 개입 필요'
현재와 같은 의료기관의 병상수 증가율을 보일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는 병상수가 93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입원실 병상수는 총 52만8288개로 10년간 23만3962개(79.5%)나 증가했다.
특히, 병상수가 현재와 같은 증가세를 보인다면 의료비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병상자원 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상자원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문위원은 "병상 수는 현재도 4만병상이 과잉 공급돼 있는 상태"라며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이 병상수 증가 억제에 따른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병상수 증가율을 현행 9.3%에서 8.3%로 낮추면 2020년까지 4조9625억원이, 증가율 7.3%인 경우는 9조6056억원이, 증가율이 4.65%인 경우에는 20조5132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병상수 총량제를 도입해 40만병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29조317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병상수 증가율을 억제할 경우, 큰 폭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기관 개설제도 정비, 재원일수 쿼터제, 진료권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병상수 총량제는 "지역특성을 파악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즉, 적정량에 대한 판단근거자료가 미흡해 수급분석 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왜곡된 의료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병상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관리기전이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개설제도와 관련해 사전허가 제도 도입과 병상보유 의원에 대한 허가제도 적용, 초대형 의료기관의 복지부장관 승인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의료이용 과잉을 제한하기 위한 재원일수 쿼터제도 제안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입원료 차등제 등을 통해 일부 도입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질병군별 적정 재원일수를 제시해 초과시 건강보험 삭감기준을 강화하는 형태로 재원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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