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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판매 일반약 DUR적용 준비 착수
심평원, 약국 청구 S/W 업체 간담회 개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2월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된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7월 예정)부터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26일 전체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16개 기관을 상대로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각 청구SW업체의 판매 약 관련 전산환경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심평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DUR 전국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요양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현재 약 96%의 약국에서 DUR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향후 약국판매의약품 DUR 적용에 대한 정부 추진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약국판매 일반약 DUR 점검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체들은 "약국판매 일반약에 대한 DUR 점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들어 약을 구매하는 환자와 약국 등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판매의약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약의 허가사항 용법·용량을 고려한 대상의약품 관리마스터를 심평원에서 제공해 약국의 약품정보 입력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약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DUR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청구 SW업체가 개발할 수 있게 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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