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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신고제 내년 시행
보수교육 의무화…면허 보유자 2013년까지 신고
정부, 의료법 개정·공포

내년부터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 사용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지난 28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토록 했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신고를 반려토록 해, 사실상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화시켰다.

아울러 의료인단체는 품위를 손상하는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요구권도 부여됐다.

이 개정 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되며,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2013년 4월까지 면허 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기사법'도 이날 개정·공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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