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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대형병원만 수혜
지급액 기준, 상급종합 62.8%-종합병원 33.5% 달해
▲ 최 영희의원
최영희 의원 "대형병원 유리한 제도 입증"

일부 의약품이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을 정해진 건강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간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에 달하는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그쳤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기관당 평균 2억778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000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기관, 5200만원)에 불과해 의약품 구매력에 따른 인센티브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게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작년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대형병원에 유리한 약가제도라는 점은 입증된 셈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합법적 리베이트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도매상 관계자들은 '쌍벌제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변형된 형태의 저가납품이 늘고 있고, 일종의 선물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감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 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의료기관 참여율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약품 구매력이 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병원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대조를 이뤘다.

상급종합병원은 44개 기관 중 55%인 24개 기관, 종합병원은 274개 의료기관 중 47%인 1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대형병원은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은 26.8%(2372개 기관 중 636개), 의원은 5.2%(3만9819개 기관 중 2054개), 약국은 5.1%(2만295개 기관 중 1040개)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도입 초기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의약품 구매력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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