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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 달 중 건정심 소위서 결론
앞으로 약국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대가로 받는 의약품 관리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억원대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안은 이 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뒤 최종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 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며,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총 5가지로 구성된 약국 수가 중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으로 산정되고,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산정된다.
이처럼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는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할 경우, 177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고,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에는 1378억원이 절감된다.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이며, 이때 절감 규모는 250억원 정도이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약사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개선안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로 지급된 건보재정이 1조220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약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타 안건으로 영상검사수가 인하 관련 소송 동향, 지불제도 논의 구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영상검사수가 인하와 관련해선, 지난 제6차 건정심(3.28)의 결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CT, MRI 등의 가격이 인하됐으나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 및 의원이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 대표 등은 건정심에 참여한 병협이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만약 수가 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수가 인상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진료비 지불제도 논의 구조에 대해선 건강보험, 의료제도 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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