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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지위향상 '미용사법' 제정 추진
국회 복지위 신상진 의원, '미용사법' 대표발의
미용산업 진흥정책-미용사 면허 규정 등 담아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용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최근 국회에 제출(대표 발의)됐다.

신 의원은 17일 법안 제안이유에서 그간 미용업과 미용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돼 왔지만, 미용산업에 대한 급격한 성장과 늘어나는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선 별도의 독립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미용업 종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한류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미용산업 규모가 약 5조원에 달하고 있고 2014년이면 7조5000억원이 예상된다"며 "더 이상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상에 있어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 특성을 제반영할 수 없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용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은 미용사(美容事)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미용사란 미용업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은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미용업과 관련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으며,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대한미용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미용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공제규정을 제정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1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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