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HTLV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한 검사항목에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가 추가된다.
또 B형간염으로 채혈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중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심항체 양성(Anti-HBc)인 경우에도 표면항체 검사(Anti-HBs)를 추가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에서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결과를 헌혈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헌혈자의 거부 시 혈액원의 통보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혈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한 검사항목에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를 추가토록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HTLV감염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LV는 인체의 백혈구 중 T림프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감염시 대부분 아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지만 약 5%에서 수십년후 성인T세포백혈병(ATLL)이나 만성퇴행성 신경성 질환인 척수병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내 업무분장이 부재한 가운데 HTLV담당업무 부서 결정에 대한 의견만 분분하다"며 "HTLV 관련질환에 대한 전문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었다.
개정안은 또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검사결과 통보를 헌혈자가 거부하는 경우, 혈액원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시행규칙상 헌혈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염병예방법'(제2조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로 수정했다.
아울러 헌혈유보사유 안내문의 채혈 가능 여부 삭제 및 채혈 금지사유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헌혈유보사유 조회 신청서에 기재 된 '채혈 가능 여부' 란은 헌혈 가능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란을 삭제했으며, 채혈금지 사유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헌혈기록카드' 기준에 맞춰 정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02-2023-7626)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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