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게 규정이 강화되고, 유사의료행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에 의해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마련, 20일 오후 4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이 발의했으며, 그간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이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법안이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러한 보완방안을 반영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마련, 지난 4월 29일자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선 여·야를 불문하고 이견이 없으나, 그간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됐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된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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