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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산재 환자도 DUR 적용 추진
심평원,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적용대상 확대 '합의'
앞으로 자동차보험·산재보험 환자에 대해서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등과 간담회를 갖고, DUR 점검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한 결과, 개략적인 합의를 봤다.

현재 DUR 점검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보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부처가 다른 자보와 산재환자는 의무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DUR의 취지를 볼 때 대상 환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관련부처별로 추진계획을 마련, 적용방안을 구체화할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DUR 시스템이 산재와 자보환자도 모두 포함해 점검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 한 달이면 시행이 가능하다"며 "향후 산재 및 자보 환자까지 DUR이 확대되면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안전사용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7월 일반약 DUR 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직접 치료 목적 △단일제 △기존 금기성분이 포함된 복합제를 포괄한다는 원칙 아래 DUR 적용대상 일반약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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