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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설자 바꿔도 행정처분 효력 승계
행정처분 승계조항 마련 등 규제합리화 추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마련하는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의료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및 의료법을 준용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동네의원에서 비의료인에게 의사가 하는 시술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의원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동료의사 등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발생. 이후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한지의료인' 제도(무의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무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6월 8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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